기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담 줄인다…지침 개정본 공개

2025-04-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2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반영했다.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 사항을 구분해 혼란을 줄였다.

우선 지난해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 상품에 대한 사후지원서비스(AS) 상담 등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은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은 계약의 체결·이행이어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 인공지능(AI) 서류전형에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과 같은 경우다. 또 제3자 제공이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3자를 유형화하는 등 일부 사례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해 이용자 권익 향상도 노렸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책임자(CPO)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고충처리 담당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개방식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해 이를 확인하려면 화면을 끝까지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첫 화면 외에도 확인이 쉬운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영역’ 등에서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 행사 방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때는 투명성 확보 관련 기준을 처리방침에 명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거부에 관한 사항의 안내를 보다 명확히 했다. 특히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 등 정보 주체의 거부권 행사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크롬 등 주요 브라우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설정 방식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성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나 개인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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