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씀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씀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씀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1500만원이 된다.
2200만원을 썼다면, 1500만원을 제한 700만원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는데, 이 말은 거꾸로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700만원부터는 현금 등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신용카드로 썼다고 해도 문화체육사용분은 30% 공제율을 받고,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를 받으니 자신의 지출 상황에 따라 지출 방법을 바꿔 쓰면 보다 높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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