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는 놓칠 수 있는 공제도 챙겨주는 맞춤형 안내를 개시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더 늘어난 주요 항목은 ‘주‧자‧고’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1자녀에 대해선 15만원, 2자녀에 대해선 20만원, 3자녀에 대해선 30만원 등 3자녀에게 65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각 자녀당 10만원씩 늘어 95만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늘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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