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 건강보험료 없이 국민연금에만 건보료를 내는 은퇴자가 19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건보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가 18만 7618세대로 집계됐다. 2022년 12만 2860세대에서 2년 새 53% 급증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연금 소득 건보료는 연 356억 원(월 1만 5800원)이다. 국민연금 액수로는 월 100만원 미만에 90%가 몰려 있다.
연금 소득 건보료를 내는 고령층이 느는 이유는 50·60년대생 은퇴가 늘면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역 가입자의 재산 건보료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 1월 지역 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산정할 때 빼주는 기본 공제 액수를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5000만~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 건보료가 사라졌다.
재산 건보료는 공시가격(시세의 69%)의 43~45%(공정시장가액 비율, 1가구 1주택 기준)를 과표로 잡는다. 시세의 30%로 보면 된다. 시세 3억 3000만원 이하 재산에는 건보료가 없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이다.
국민연금에 건보료를 전액 매기지 않는다. 전년도에 받은 연금의 50%에 매긴다. 2022년 9월 부과 비율이 30%에서 50%로 올랐다. 가령 월 연금이 100만원이면 50만원에 매긴다. 50만원의 7.09%인 3만 5450원을 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연금 수령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 건보료를 내는 은퇴자가 계속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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