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20개 사업장 명단 공개

2025-06-01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2012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였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인 1643개소 중 1083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0.8%p 상승했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0개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 80개는 공개하지 않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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