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얻기 쉬워진다
든든전세주택 신생아 가구 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맞벌이 부부도 공공의 전세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개선된다. 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든든전세주택 배정에서 가산점을 더 받는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가 공항 출국장을 이용할 때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교통분야 출생 장려 보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아직 남아 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공공 임대주택 신청시 맞벌이 부부에 적용됐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공공임대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매입임대는 가구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로 책정된 바면 전세임대의 경우 소득기준이 120%로 낮춰져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LH가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금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의 전세임대 주택 신청이 어려웠다.

또 주변 시세의 70~95%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맞벌이가 부부가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를 신청할 때 소득기준을 매입임대 수준인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으로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에도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다자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더 쉬워진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생아가구(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3순위)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 간 경합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 합계에 따라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자녀 수 배점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수 1명 가구는 현행 1점에서 2점, 2명은 2점에서 3점, 3명이상은 3점에서 4점으로 각각 배점이 늘어난다.
신생아 출산가구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생아 가구(출산 2년 이내) 여부 및 자녀 수에 따른 배점 순으로 선정되는 든든전세 입주자는 앞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1점에서 2점으로 배점을 높인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기다리지 않고 공항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유‧소아(만7세 미만) 등 교통약자와 동반객, 사회적기여자 등과 함께 우선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모 중 1인과 자녀 중 일부만 동반하는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인천·김포공항 등은 피크 시간대에 출국 통로가 혼잡한 상태로 충분한 혼잡대책 수립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