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일괄공제→기본·추가공제
배우자는 받은 재산만큼 공제 혜택
가업상속공제 300~600억원 현행 유지

정부가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인적 공제제도를 내놨다.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공제 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한다.
자녀공제 등을 기존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등 추가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행 인적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총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해왔다.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했으나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가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해왔다.
더불어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낮았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는 피상속인과의 친소관례 등을 고려해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이 규정된다.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존비속 5억원, 형제 등 기타상속인 2억원 등이며 수유자는 직계존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다.
수유자는 유언에 의해 유증을 받게되는 사람이다. 추가공제는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자녀A군과 자녀B군이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이 이러뤄졌다면 앞으로는 자녀A군에게는 기본공제 5억원과 추가공제 5000만원이, 자녀B에겐 기본공제 5억원과 추가공제 1억원 등 총 11억5000만원이 공제된다.
배우자는 받은 재산만큼 공제를 받게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전액 공제 받아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받게 된다.
예를들어 배우자 9억원, 자녀A 3억원, 자녀B 3억원, 자녀C 3억원 등 총 18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자녀 3인 가구를 살펴보면 배우자공제액은 9억원, 자녀의 기본공제액은 각 3억원씩이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도는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의 공제합계를 기준으로 10억으로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