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연간 2조↓…과세자 절반 '뚝'

2025-03-12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2023년 기준 상속세 8.5조·과세자 2만명

유산취득세 도입 시 매년 세수 2조 감소

과세자 절반 줄어…2만명→약 1만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상속세 대상이 100명 중 기존 7명에서 3~4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매년 전체 상속세 세수도 2조원가량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 매년 2만명이 6~8조원 내는 상속세…20년 전보다 수 배 늘어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과 영국, 한국, 덴마크 등을 제외한 20개국은 모두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라며 "계속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가 많았고 2~3년 전부터 정부가 본격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늘 (유산취득세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속세는 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몇 년간 6~8조원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

지난 2023년 상속세는 8조5000억원이 걷혀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 중 2.5%를 차지했다. 지난 2000년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했지만, 20여년 만에 5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3년 기준 과세자는 1만9900명이었다. 과세 대상(결정 인원)은 29만3000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였다. 전년(4.5%) 대비 2.3%포인트(p) 증가했다.

2000년만 해도 상속세 과세자는 1400명에 그쳤지만, 이보다 14.4배 증가해 2만명에 육박했다. 이 기간 과세자 비율은 10.4배 늘었다.

◆ 상속 대상자 100명 중 3~4명만 과세…매년 상속세 2조↓

정부는 유산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제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로 전환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매년 상속세는 2조원가량 덜 걷히고, 과세자 비율은 약 7% 대비 절반으로 줄어 3~4%가 된다. 즉 상속세 대상자 100명 중 7명이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3~4명 정도만 내게 되는 것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과세자 비율이 2023년에 6.8%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이 수준보다 반 정도,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매년 2조원가량 상속세가 덜 걷힐 전망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시) 인적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거기에 과표 분할 효과까지 들어가면 2조원이 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올해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유산취득세는 오는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3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공청회를 가지고, 5월에 법률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다.

이 경우 2026년에서 2027년간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국세청의 내부 지침과 집행 시스템 등을 만드는 과정이 1~2년 소요된다.

앞선 과정을 모두 거쳐 실제 신고는 2028년 7월에 들어올 예정이다. 그해 1월에 사망하면 사망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의 마지막 날, 즉 2028년 7월 31일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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