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600g '9900원‘...가능한가 VS 상술인가

2025-03-04

한우 1근 9900원..."매장 가보니 '양념육'...이마저도 '품절"

협회, "100%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긴 힘들어"..."유통구조 다양"

"단속통해 '기만' 행위 적발"...다만 "생물이다보니 품질차이 있을 수 있어"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5~6년 전 한우 1근(600g)을 9900원에 판매하는 정육점들이 늘어나며, 원산지 및 등급을 속여 파는 소위 ‘상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부분의 9900원 정육점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자,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따금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저가 정육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연 1근에 1만원도 되지 않는 제품을 믿고 구매해도 되는 것일까?

일부 정육점들, 과거와 같은 ‘상술’ 여전...‘구이용’ 아닌 ‘불고기감’으로 유인

일부 정육점들의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싼 가격’만을 내세우는 상술을 시전하기도 한다. 간판 및 매장 전체에 ‘한우 9900원’을 광고해놓고, 막상 가보면 ‘구이용’도 아닌 ‘불고기감’ 등 양념육을 판매하고 있는 것. 특히 이마저도 품절 처리를 해, 결국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고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점포들은 원산지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다거나, 낮은 등급들의 지육들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지역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마트 앞에 한 정육점이 한우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을 사용하면서, 마치 품질 대비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를 해 주변 마트와 정육점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축산물의 원산지·등급·유통정보 등을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실제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축산물의 포장지나 판매표지판 등에는 해당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만 한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축산물의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식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이력번호란 도축검사 증명서에 개제된 개체번호를 일컫는다. 소비자들은 관련 어플이나 인터넷 검색 창에 이력번호를 기입하면, 도축된 시기 및 개체의 키로 수와 등급 등 사육·도축·유통의 제품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우 1근 9900원’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가격인가?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축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판매되는 데는 다양한 유통구조가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농협 등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도축이 이뤄지면 지육은 경매에 올라간다. 그곳에서 중·도매인들이 도매가격으로 지육을 구매하고, 낙찰 가격에 유통 마진을 붙여 소매상들에게 넘겨주는 구조다.

한편 유통 마진을 제외하고, 소비자 단가를 저렴하게 설정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도축 서비스만 공판장에서 이용하고, 경매에 올리는 대신 조합원들끼리 직접 지육을 공수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식이다.

또한 일부의 경우 개인농가가 특정업체(판매 정육점)와 계약을 맺어 농가의 지육을 직접 경매 없이 판매해 단가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1등급 이상의 한우를 600g 기준 9900원에 판매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낮은 등급의 지육이거나, 생산지를 속이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축산업계 관계자는 4일 <녹색경제신문>에 “유통단계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 불가능하다곤 할 수 없으나, 1등급 이상의 한우가 100g기준 1600원대인 것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번 고기 들여오면 “‘이력 증명서’ 업데이트해야”...“단속한다지만, 매번 확인 어려워”

한편 소비자들은 ‘이력번호’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지육은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력번호’를 조작할 수도 있다. 마치 다른 제품을 가져다가 특정 개체번호를 가진 고기인 것처럼 둔갑시킬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상품들은 매번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터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각기 관리감독을 시행해오고 있다. 수요가 많은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더욱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기도 한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수요가 폭등하는 시기엔 무작위 검사를 늘려오고 있다”며 “각 지역부처에서 점포를 돌면서 매입장부 내역과 판매내역 등을 대조 확인하고, 창고도 실사를 진행하는 등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축산물이다보니 등급을 속이는 경우, 소비자 측에선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마블링을 기준으로 등급이 판별되지만, 이를 소비자 입장에선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로 같은 1등급이더라도, 생물이다보니 체감되는 품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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