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송년특집] 화장품 행정처분 265건, 10건 중 7건은 ‘선 넘은 광고’

2025-12-16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5년에도 수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 오인·과장 광고로 인한 제재가 10건 중 7건을 차지했다.

잘못된 표시·광고에 따른 판매업무정지가 그 뒤를 이었으며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도 두자릿수에 달했다.

코스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정보를 분석한 결과,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이뤄진 행정처분은 총 2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된 것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업무정지(41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21건), 수입대행업무정지(13건), 제조업무정지(6건), 시정명령(2건), 과징금(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첫 행정처분, 1월 3일 유로라덴·로로스키니 ‘시작’

올 한해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53건, 2분기 82건, 3분기 73건, 4분기 57건(2025년 12월 15일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 주춤했던 화장품 행정처분은 2분기에 급증했다가 3분기에는 소폭 감소했으며, 4분기에는 감소세가 더 가팔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업체는 유로라덴과 로로스키니다. 이 업체들은 1월 3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유로라덴은 의약품 오인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적받아 ‘로자그라프 망고클렌징벨’은 2개월(1월 7일~3월 6일), ‘슈라멕 블레미쉬밤 비비크림(허니, 클래식, 라이트)’, ‘슈라멕 허벌케어로션’, ‘알렉스 허벌 엘리시어 세럼(30㎖, 50㎖, 200㎖)’, ‘로자그라프 포티플러스크림 250㎖’, ‘로자그라프 포티플러스크림 50㎖’, ‘알렉스 비비크림(로얄, 임페리얼, 허벌)’은 3개월(1월 7일~4월 6일)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로로스키니는 2024년 9월 경부터 점검일(2024년 12월 2일)까지 ‘로로 셀사라진 핫 찜질 크림’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바디슬리밍’, ‘지방분해 버닝 DIET 크림’, ‘셀룰라이트 없애는 방법’, ‘셀룰라이트 감소 크림’, ‘#슬리밍크림 #지방분해 #복부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로로스키니는 ‘로로 셀사라진 핫 찜질 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월 24일~4월 23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 2025년 1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분기 행정처분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올 한 해 이뤄진 수입대행업무정지 중 가장 많은 제재가 이 기간 집중됐다는 것이다. 총 13건의 수입대행업무정지 중 1~3월에만 8건이 이뤄졌다.

1월 14일 베탁스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 ‘비오레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수입대행한 것으로 해당 품목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2월 4일~3월 3일)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20일에는 올인글로벌이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받지 않은 화장품 ‘JERGENS NATURAL GLOW’, ‘BANANA BOAT DEEP TANNING SPRAY OIL WITH COCONUT OIL’, ‘Perfectly Tan DOUBLE DARK TANNING ACCELERATOR’, ‘ST TROPEZ SELF TAN PURITY Bronzing Water Face Mist’, ‘LANCASTER SUN SENSITIVE Luminous Tan SPF50’, ‘JAMES READ SELF TAN COCONUT DRY OIL TAN – BODY’, ‘ECOTAN ACCLERATOR TAN ENHANCING GEL WITH ALOE VERA’ 등 7품목을 수입대행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진열했다가 이들 품목의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2월 10일~3월 9일)간 정지당했다.

2월에는 제이에이치유로, 토브브릿지, 옐로우브릭로드, 무친미국 등 4개 업체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수입대행업무를 하다 1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수입대행업무를 정지당했다.

3월 20일에는 밀리야드웨이브와 토리구대가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제1호에 따라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 것이 문제가 돼 수입대행업무 1개월(4월 3일~5월 2일) 처분을 받았다.

# 2분기, 식약처 화장품 업체 행정처분 1년 중 ‘최다’

올해 2분기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급증했다. 다만, 화장품법 위반 내용은 다른 시기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다 적발된 업체가 가장 많았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등으로 판매업무를 정지 당하거나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업무가 정지되기도 했다. 소재지 멸실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와 시정명령도 이뤄졌다.

식약처 2025년 2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8일에는 다보, 같은 달 13일에는 새빛생명과학과 코스모랩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 식약처에 적발돼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시는 6월 4일 화장품 ‘디오메르데일리썬크림’, ‘바랑소리보담도담해오름가리개’와 관련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해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6월 18일~9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6월 9일에는 일성 유한책임회사가 업무정지기간 위반(업무정지기간 중 광고)과 표시·광고 위반(의약품 오인)을 지적받아 시정명령(2025년 7월 1일자)과 더불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일~9월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일성 유한책임회사는 ‘반코르닥터맥주효모샴푸’에 대해 2024년 10월 1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업무정지 기간에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해당 품목을 광고했다.

또 ‘반코르맥주효모샴푸’ 품목에 대해 2024년 10월 23일부터 점검일(2024년 4월 14일, 4월 18일)까지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필레코리아는 6월 16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매직블랙’을 판매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의 제조와 판매업무 모두 3개월(6월 30일~9월 29일)간 정지당했다.

# 3분기 화장품 제조업 취소, 제조업무정지 ‘집중’

3분기에도 의약품,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를 정지당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3분기에 가장 많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올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총 21곳으로 1분기 4곳, 2분기 5곳, 3분기 8곳, 4분기 4곳이다. 4~5곳에 그친 다른 분기와 달리 3분기에만 탑스타, 이즈솝, 뉴필, 그린솔, 다모아코스, 케이브이트레이딩, 티인비, 이코스웨이코리아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이 취소됐다.

식약처 2025년 3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도 다른 기간에 비해 많았다. 올해 이뤄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6건 중 절반인 3건이 3분기에 이뤄졌다.

먼저 8월 18일 케이비앤비가 소재지 미변경 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일~9월 30일)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달 26일에는 광진산업이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진산업은 ‘탐사물티슈’, ‘클리어베이직물티슈’, ‘땡큐오리지널물티슈’, ‘숨 물티슈’의 판매업무를 1개월(9월 9일~10월 8일) 정지당하고, ‘뉴땡큐물티슈’와 ‘숨 프리미엄 물티슈’는 판매업무정지 15일(9월 9일~9월 23일)에 처해졌다.

아울러 ‘땡큐 물티슈’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9일~10월 8일)의 제재가 더해졌다.

8월 28일에는 비앤에프솔루션이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2일~10월 11일) 처분을 받았다.

# 4분기 아모레퍼시픽·애경산업도 식약처 행정처분 못 피했다

4분기에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잘못된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가 잇따랐다.

이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수개월간 화장품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부분 1~3개월에 그쳤으나 맥바이오테크는 6개월이나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맥바이오테크는 10월 22일 화장품 ‘유니스킨시크릿리턴궁(랩티브이너케어젤)’과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차 처분인 만큼 광고업무정지 기간도 6개월(11월 5일~2026년 5월 4일)이나 됐다.

식약처 2025년 4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분기에는 또 ‘선 넘은 화장품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대기업의 이름이 잇따라 올라 업계 안팎의 시선을 모았다.

11월 12일 애경산업이 ‘바이컬러튠탄력바디로션’과 관련,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1개월(11월 26일~12월 25일)간 정지당했다.

아모레퍼시픽은 11월 18일 ‘미모 바이 마몽드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 10ml’와 관련,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4일~2026년 1월 23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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