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하세요”

2025-08-27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코넥스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5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감사인 지정 관련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제도 등을 상세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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