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담고 있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피며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이다.
이에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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