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병원·노래방·스포츠학원도 온누리상품권 'OK'…사용처 1.6배 확대

2024-07-03

정부,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40종→28종 대폭 축소

오는 2027년까지 사용처 182개→300개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과 노래방, 스포츠학원 등에서도 온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발행을 시작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 시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도소매업과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과 주류 소매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노래방 ▲스포츠학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사용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밀집 기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사용처는 지난해 182개에서 오는 2027년 300개로 1.6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도 인하해준다. 기존 0.5~1.5% 수준에서 0.25~1.2%까지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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