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장 마감 이후 투자 관련 주요 정보가 보도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 매매를 즉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정규장 마감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에서는 운영 중 투자 관련 주요 정보가 보도되면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를 즉각 정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즉각 거래 중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심사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 기능까지 갖춘 정규 거래소와는 달리 대체거래소는 역할이 거래 기능 쪽에만 한정돼 있다. 이 탓에 출범 전부터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김 본부장은 “거래소 규정을 참고해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며 "매매가 중단된 종목은 다음 날 거래소 판단에 따라 재개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대체거래소 참여 투자자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대체거래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아직 낮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설명서 등 다양한 안내문이나 홍보 영상 배포를 통해 투자자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한편 투자자들에게 정보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대체거래소 규정상 청약 또는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적혀 있는 설명서를 투자자가 제때에 교부 받지 못할 경우 향후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설명서 미교부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번 이메일이나 우편 혹은 알림 톡을 보내는 등 사전 계획을 수립했다”면서도 “자기 정보를 미리 업데이트 해두는 등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전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편 시장 개설 초기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출범 이후 4주 동안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800개 종목을 거래할 예정이다. 첫 10개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발표된다.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외에도 파생 상품 등 거래 상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으며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아울러 마지막 테스트도 순조롭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 큰 우려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