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과다이용 체계 관리 미비… 전북지역 한 의원 1인당 447건 전국 최다건수

2024-10-23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년에 걸쳐 총 202명의 수급자가 9만45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447.8회나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최다 진료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1차 의료기관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을 정도로 문제성을 띠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다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 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이용을 한다는 설명과는 상반된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최근 의료 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의료비 본인 분담을 높이는 정률제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볼 경우 1천원, 병원에 가면 1천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개편 이후에는 진료비의 4%, 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가면 8% 등의 진료비를 지불해야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아지고, 의료약자가 제대로된 진료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문제는, 수급자들의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생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북자치도내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 45명 중 44명이다. 1명당 3,000명의 수급자를 관리하며, 이 가운데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는 1인당 3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국회 김선민 의원은 “비용의식 약화를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급여 보인 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정당화했던 전제가 엉터리로 확인된 만큼 정률제를 폐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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