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만약 쿠팡이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냈는데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과세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특별 세무조사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미국 국적인 김 의장과 쿠팡의 미국 모기업의 탈루를 발견했을 때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가다.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Inc는 법인 주소지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국내 법인인 쿠팡은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고, 모회사인 쿠팡Inc가 비상장기업인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한 상태로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을 8.8%만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며 법적 책임 범위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이 한국 쿠팡과 자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탈세행위가 있다면 쿠팡Inc나 김 의장 개인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세법상 ‘거주자’이면 국세청의 1차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체류 기간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
김 의장이 만약 한국에 1년 중 182일만 머물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형성한 재산의 근원이 한국에서 비롯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국내 쿠팡 법인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국세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배당, 이자, 월급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있다.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Inc 역시 자회사인 한국의 쿠팡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국 자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수수료, 로열티 등 명목으로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쿠팡이 그동안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고도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쿠팡의 실적은 미국 쿠팡Inc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계열사들의 실적을 통합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 쿠팡Inc는 올해 3분기 매출로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을 공시했다. 핵심 사업군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등 국내 e커머스 사업) 매출이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법인의 소득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 부분 과세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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