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 협회가 지난 5월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우리 협회가 추계위에 참여하며 합리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등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사례를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재 법제팀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이전 정부와 갈등이 극심했던 의료계는 이날 감사원의 발표에 반색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 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하여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선발된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라며 "의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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