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드러난 MBK의 시나리오···'회생' 내세운 홈플러스, 점포 정리 본격화

2025-05-14

'회생'을 앞세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화됐다. 법원의 승인을 근거로 일부 점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점포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회생 절차가 사실상 폐점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총 61개 임대점포 가운데 임대료 조정 협상에 실패한 17개 점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임대주와는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른 것으로, 회생기업은 계약 상대방의 답변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의 승인을 통해 쌍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를 법적 해지권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며 "해지 후에도 협상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의 모든 직원 고용은 보장된다"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한 전환배치와 격려금 지급 방침도 밝혔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조치가 법률을 동원한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한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번 조치는 회생이 아니라 MBK의 청산 시나리오 실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서울회생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대규모 자산 유동화를 단행하며 부동산을 외부 법인에 매각하고,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재임대해왔다. 이번 회생 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은 부채 조정보다 '임대료가 높은 점포 폐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익률 확보를 위한 투자자 중심의 전략이 노골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생과 청산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통상 회생은 영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지만, 홈플러스의 경우 점포 정리가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청산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이라면 오히려 고용을 지키고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적 절차가 사회적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며 법원에 계약해지 불승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금의 방식은 지역경제와 입점업체,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존 기반을 붕괴시키는 청산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계약해지 대상에는 삼척점, 정관점 등 대체 점포가 없는 지역도 포함돼 있다. 부천 상동점의 경우 매출 상위권 점포임에도 7월 말 폐점을 확정했다. 해당 점포에는 직고용 인력 200여 명, 입점업체 인력 800여 명 이상이 근무 중이다.

입점업체들도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홈플러스의 매출 정산 지연 우려에 자체 포스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매출금 입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감액 요청 공문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핵심 일정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이다. 업계는 이를 기점으로 MBK의 점포 정리 방향과 구조조정의 실제 폭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MBK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 내 이견으로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의 홈플러스 본사 및 MBK파트너스 압수수색이 유일한 대응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국민 생활기반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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