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합리보다 극단 부추기는 혐중 현수막…법적 원천 차단추진

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혐오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내용은 광고물 게재 금지 사항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현수막 확산은 2025 경주 APEC을 앞두고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서는 범죄행위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광고물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해 정서적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가 도배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8%는 혐오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혐중 시위‧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는 커녕 오로지 혐오만을 위해 걸려있는 현수막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한참 넘어선 수준”이라며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허위사실로 점철된 혐오 표현은 하늘과 땅끝 차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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