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 강화할 필요 있어…피고인 보호도 중요"

2025-09-1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던 중 "제가 우리 형사사법의 피고인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이나 기록열람권, 법정에서의 진술권,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이 대통령은 "제가 형사사법의 피고인 아닌가. 수없이 많이 재판받아봤다"며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할 수 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면 피해를 일부 복구해주지 않나.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라며 "형사사건 피해도 비슷하다. 치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해서, 모두가 비용을 냈는데 특정인은 보호막에서 벗어나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참사 신경쓰면 안나는 일들…저도 노심초사"

이 대통령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나는 일들"이라며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저도 노심초사한다. 제가 이런 이야길 했으니까 더 지켜볼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정말 황당무계하다.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해야 하는 건데 그 해만 안 했다"며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왜 산재 사고를 몇 번째 말하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 사회에서는 확 줄어든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신경을 바짝 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쓴다. 그래도 별로 피해가 없어서다. 징계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가도 잠깐 있다가 나오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위자료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라며 "거기에 엄청 돈을 쓰지 않나.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한다. 그분들을 보면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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