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모바일 MMORPG '어나더 던전'의 카리아스 서버 이용자 50여명이 게임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원고 총 47명, 해당 인원의 총 결제액 10억 원 중 약 3억 원 부분에 대해 제기됐다. 이용자들은 게임사의 서버 강제 통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나더 던전’의 카리아스 서버는 2024년 4월 11일에 오픈한 뒤 약 8개월간 운영됐다. 게임듀오는 2024년 12월 18일, 2025년 1월 2일부로 카리아스 서버와 2023년 2월부터 운영된 피오나 서버와 통합시켰다.
문제는 두 서버의 서버 개설 시점이 약 1년 2개월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후발 생성 서버인 카리아스 서버 이용자들이 서버 강제 통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어나더 던전’은 유저 간 PK(Player Kill)행위가 가능하며 왕좌쟁탈전 등의 경쟁 콘텐츠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피오나 서버 이용자 대비 육성 수준 격차가 크게 차이나면서 온전히 게임을 즐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카리아스 서버 이용자들의 아이템의 가치가 60~70%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자 측은 게임듀오가 서버 통합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현금 투입을 유도한 행위, 더 나아가 2024년 11월 말까지도 서버 통합에 대해 문의한 이용자에게 서버 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과금을 유도한 점 등이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를 기만적 방법으로 판시한 바 있는데, ‘경쟁 콘텐츠 주력 게임의 신규 서버가 8개월만에 기존 서버와 통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았다면, 결코 신규 서버에서 과금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게임 듀오가 소비 여부에 결정적인 고려 요소를 은폐한 것이라는 것이 이용자 측의 입장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협회장이자 위 단체 소송의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고, 서비스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와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