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간 인하…2.4만원→1.6만원

2024-06-30

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톤당 2만4242원→1만6730원 인하…1년간 한시 적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 수출입 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번 한시적 인하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당초 톤(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7512원(30.9%) 인하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에 수입 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인하된 수입부과금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반영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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