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경과조치로 남은 110억여 원의 잔여금, 이에 대한 처리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내년 초 치협 이사회를 거쳐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6차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 회의(이하 특위)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 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중, 김용식, 양동효, 이 원, 추정민 위원 등이 참석해 잔여금 운용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에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해당 기금의 성격과 처리 방향, 반환 혹은 타 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에 대한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취합된 법률자문 결과를 살펴보고 잔여금 처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법적사항을 점검했다.
특위는 내년 1월로 예정한 차기 회의에서 잔여금 처리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치협 정기이사회 토의안건이나 보고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덕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잔여금이 남게 된 경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을 살펴봤다. 이제 잔여금의 처리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 치협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