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여부 점검·공개 논의할 때”

2025-02-05

제도 발전 논의 세미나 개최…전문가 의견 교환

“수탁자 책임범위·대상자산 확대 등 논의 시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일본 등 주요국에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스튜어드십코드 해외사례 및 개정방향’과 ‘스튜어드십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주요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1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를 개시했고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했다. 2024년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밝혔다. 먼저 지난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관계기관은 연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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