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심사·감리 강화 강조
한계기업 신속한 퇴출 유도…적절성 조기에 심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장 예정인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회계법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 원장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비롯해 9개 회계법인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고 회계분식 적발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최근 들어 한계기업이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 최고경영자들에게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와 그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결과 등은 시장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별된 평가지표를 기초로 지배구조의 수준 뿐 아니라 회사의 개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에 감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한편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법인 최고경영자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