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0255호의 2025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소식을 알렸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0255호는 자원 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하는 장비의 인터페이스 규격을 EU에서 시행 중인 것과 깉이 USB Type-C로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장비는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게임기, 스피커, e북리더, 키보드, 마우스, 내비게이션, 이어폰, 노트북으로 규정되며, 이중 노트북은 예외적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공고는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 기자재 정의 및 종류, 대상 기자재가 갖춰야할 적용 기준, 대상기자재에 USB Type-C 추가를 위한 적합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서는 2025년 1월 8일까지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