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는 안돼”…2심서 뒤집힌 판결, 왜?

2025-03-29

한예슬 남편 관련 기사에 “나잇값 좀” 댓글

1심 “비하 맞다” 유죄→2심 “악의 단정 어려워” 무죄

배우 한예슬 기사에 악성 댓글(악플)을 남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누리꾼이 2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양아치’ 등의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약식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한예슬을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벌금 3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예슬은 2021년 10살 연하의 연극배우 출신 남자친구 류성재와의 열애 사실을 밝힌 뒤 각종 악플에 시달렸다. 한예슬은 같은 해 6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강경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처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류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연예계에서 악플로 인한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연예인도 늘고 있다.

전날엔 배우 한지민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남긴 혐의(협박 및 모욕)로 30대 여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해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한지민 소속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미국 소재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해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이라면 악플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라디오 YTN’를 통해 “이른바 ‘대중 정서법’이 연예인에게 유난히 심하다. 어떤 사건사고가 있은 뒤 관심을 받고 유튜버를 시작으로 대중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개인을 비난하거나 실정법 위반 사안이 되면 그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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