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렸지?" 초등생 세워놓고 다그친 30대…학대죄 '무죄' 이유는? [디케의 눈물 334]

2025-03-31

30대 여성, 11살 초등생에 "왜 우리 딸 때렸느냐" 다그친 혐의…벌금형 약식명령 이후 무죄 선고

법조계 "아동학대 사건, 혐의 없어도 檢 송치해야…정서적 학대, 수사기관서 쉽게 아동학대 결론"

"가해아동에 사실 묻는 것까지 아동학대 의율? 경직된 법 적용…기계적으로 학대라고 보면 안 돼"

"정서적 학대 지나치게 확대 적용돼 교사가 학생 훈계하는 것도 학대로 의율…바람직한 현상 아냐"

11살 아동에게 자신의 딸을 때렸냐고 소리치며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가해의심 아동의 부모와 주로 얘기하면서 잠시 아동에게 질문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손짓 등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서적 학대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돼 교사가 학생에게 훈계하는 것도 학대로 의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작년 4월11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학교 정문 앞에서 B군(11)에게 자신의 딸 C양(9)을 때렸는지 물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다그치며 화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공소장엔 A씨가 당시 B군과 그의 어머니, B군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는 식의 소리치는 수법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전 딸에게 'B군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어 확인이 필요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도 학부모로서 보호자와 있던 B군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사건 발생 10여분 후 모습이 담긴 영상 내용을 언급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과의 대화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말 거는 것 같은 장면은 극히 일부"라며 "피고인의 손동작 등이 있지만, 방향 지시나 행위 재연에 가깝고, 피해자 측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을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게 아닐뿐더러 B군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권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에서 사건 종결을 할 수 없다. 즉,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너무 쉽게 아동학대로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가해자 부모에게 따지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가해 아동에게 한 두 마디 건넨 것으로 보인다. 내 아이가 맞았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부모에게만 말을 건넬 정도의 이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와 주로 얘기하면서 잠시 가해 아동에게 질문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손짓 등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해 아동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것까지 아동학대로 의율하는 것은 경직된 법 적용 같다. 수사기관에서 사회 상규, 정당행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모든 사건의 법적 해결 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정서적 학대 인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고 있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의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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