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서민 227명 울린 '1세대 빌라왕', 결국

2026-01-05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며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점을 인정받았다.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서울 강서·금천구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빌라를 매입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주택 772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후속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금 흐름이 끊기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26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채 피해를 키웠다. 일부 계약 과정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진씨의 범행을 두고 “부동산 시세 상승이나 추가 임차인 유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서는 등 장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잃고 극심한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됐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