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에 대해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며 “집시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집회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주말 집회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판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다르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집회 해산 과정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이라도 열자고 해서 통로를 개척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집회 참가자 중 부상자가 나왔다’는 지적에 “경찰 부상자는 105명이다. 골절된 사람도 있다. 인대 파열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경찰 추산 3만6000명)이 모였다. 당시 일부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고 10명가량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집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의해 목덜미를 잡혀 쓰러졌다는 영상이 퍼진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조 청장은 “확인됐나. 영상 있으면 인정하겠다”며 질문한 기자에게 영상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다.
조 청장은 “통로를 개척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한 의원)이 유튜버를 대동하고 왔다”며 “(영상을 보면) 뒤쪽으로 안전하게 이격 조치했는데 다시 접근해서 이야기하다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게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력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뒤쪽에 와서 방해하는데 아무 조치 안 하고 손 묶어놓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