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이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과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2년 넘게 이어진 대형 공정거래 사건이 마무리됐다.
Quick Point!
대법원이 호반건설에 부과된 608억원 과징금 중 364억원을 취소
공공택지 명의 변경과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
20일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대표 등 총수 2세 소유의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대법원은 전체 과징금의 60%를 차지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에 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60억원에 대해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을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전액 취소를 명령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상 정당한 토지 매각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따른 4억6100만원 역시 전액 취소됐다.
반면 40여 곳 공공택지 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에 관해 공정위가 부과된 149억7400만원을 비롯해,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이관으로 내려진 93억6700만원 등 총 243억4100만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단으로 호반건설을 둘러싸고 수년간 제기된 '공공택지 편법 전매(명의변경)'와 '일감 몰아주기', '벌떼입찰' 등의 의혹 대부분에서 한꺼번에 벗어나게 됐다. 특히 검찰이 지난 5월 복수청약(벌떼입찰)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형사적으로도 해소된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과징금 산정 및 법리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역대급 과징금 부과'로 건설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사건이 호반 측의 일부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향후 유사 제재의 정당성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호반건설 측은 판결 직후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일반적 관행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에 관해 확정된 과징금에 대해선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이 이번 판결과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대부분 해소된 만큼,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행을 둘러싼 규제 기준 논란과 관련해선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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