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배상금 0원 판정이 내려지자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론스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사건을 새 재판부에 제기할 계획이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정은 미국 워싱턴DC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기존 2022년 8월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나왔다. 당시 판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 배상과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멸했다.
아울러 취소 과정에서 소요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30일 내 지급하도록 했다. ICSID 역사상 판정 전부가 취소된 사례는 1972년 이후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을 대외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제법무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술 변론을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승소를 자신이 주도한 것을 강조하며, 당시 판정 취소 신청을 반대했던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SNS에서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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