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서 '韓정부 승소'..."적법 절차 위반이 핵심"

2025-11-18

법무부 "중재 절차 자체에 중대한 흠결"…ISDS 취소 이유 공식 설명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한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중재 절차 과정에서의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 취소의 핵심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흠결이 인정되며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그대로 관철됐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 대응에도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8일 정부 브리핑에서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그 과정에서 (취소 결정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승소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주목한다. 1966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출범 이후 2021년까지 55년 동안 접수된 취소 신청 133건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건은 20건(15%)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ICSID 판정에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약 3200억원)를 비롯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소멸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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