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세 포탈 의혹' 오비맥주 대표 및 협력업체 임원 10명 기소

2025-06-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주 제조 과정에서 주 원료로 쓰이는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비맥주 및 협력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포탈) 위반 등의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관세 포탈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A씨는 구속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률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해당 행위자와 일정 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만 한정되며 징역·금고형은 처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및 협력업체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제3의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약 165억원 수준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원재료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맥아의 경우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 받은 쿼터만큼 수입한 맥아에 한해 주류업체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한정 수입된 맥아에 적용되는 세율은 30%이지만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는 최대 269%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오비맥주는 할당량 초과분의 맥아를 명의만 있는 제3의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와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오비맥주는 맥아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 축소 수입신고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추가 파악됐다.

또 구속기소된 A씨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맥아 관세 포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3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변호사비 등 개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세청은 오비맥주를 상대로 관세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관세 포탈 혐의를 포착해 지난 2024년 오비맥주에게 9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사 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올해 3월 관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지난 3월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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