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취소…“사업기회 제공행위 인정 어려워”

2025-06-26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매입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고 판단,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최 회장과 SK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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