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2심 재판부 거부

2024-07-02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이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판단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수치 일부를 수정했고,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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