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배임죄 등 추가 논의"

2025-06-2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를 만났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경제 단체가) 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전부터 해온 말들”이라며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해야 하니, 우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해준다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구체적으로 상법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점과 배임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재계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논의했기 때문에 상법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민생부대표는 재계의 배임죄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기업 집단에서도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판례에서 정리돼 있다”며 “기업이 우려하는 건 ‘검찰은 그렇지 않지 않나. 검찰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배임죄에 대해서도 기소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에 대한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김 민생부대표는 말했다.

이어 김 민생부대표는 “재계의 이야기도 반대에 중심이 있는 것보다는, (법안이) 국정 과제에도 있으니 통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제로 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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