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3년…“시정명령 18.2%뿐”

2025-05-18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

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달한다. 취하율도 2022년 30.7%(8건)에서 2023년 23%(12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28.9%(22건), 올해 31.2%(5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건수 자체는 2023년 52건에서 2024년 76건으로 1년 사이 46.1% 증가했지만 차별을 인정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판단을 하는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35.2%로 성비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7.7%)이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21.4%), 전북(22.2%)이 그 뒤를 이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4.9%였다. 그러나 이들 중 53.6%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26.4%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고 19.8%는 ‘다른 구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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