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62건의 법안을 상정, 심사했다.
특히 이날 법안1소위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상정 예고된 만큼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논의 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정은 새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 등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 “가해자로서 책임, 직업까지 박탈 가혹”
치협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회 안팎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
치협은 개정안 발의 직후 보건복지부의 의견 조회 요청과 관련 “금고 이상의 범죄에 대해 모조리 의료인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발상은 과도한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해 왔다”며 “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과의사일 경우 운전면허 뿐 아니라 의사면허까지 박탈되고, 가해자로서의 책임은 물론 직업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고형은 적극적인 범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부주의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치협은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의료인이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소신 있는 진료행위가 가능해지고,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종국에는 국민 건강권 수호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