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보석 청구
檢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 사정 변경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 특정된 현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하는 단어가 헌법 정신, 헌법 가치"라며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있는데 왜 이것이 안 지켜지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에 따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피고인 의견을 듣지 못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재판부도 구속기간을 갱신해 왔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건 사건이 모두 중대한 점, 김씨의 다각적인 증거인멸 행위, 해소되지 않은 도망의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하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압수물 포렌식에 비협조해 수사가 장기화된 부분도 있어 석방하면 증거인멸과 관련해 어떤 모의가 있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포렌식을 제가 지연시킨 게 아니고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다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되도록 빨리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마쳤다.
앞서 이들은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1일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이들은 오는 12월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