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표류에…"편의점도 PG업 등록할 판"

2025-06-15

금융 당국이 약속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 9월부터 주요 유통 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15일 금융계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PG사에 대해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것이 이 법안의 뼈대다.

법안에는 백화점·프랜차이즈·편의점을 PG사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가의 수수와 정산 대행이 판매 중개와 같은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를 PG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할 때도 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올 들어 2~4월 정무위 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청문회와 같은 각종 현안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일반 유통업을 PG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금법 아래에서는 일반 유통 업체들 역시 PG업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금법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따른 내부 정산 업무도 PG의 범위에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점 업체나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백화점·프랜차이즈·편의점은 PG업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시 금융위는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PG로 볼 경우 e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여객터미널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 정산이 이뤄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잉 규제 및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강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9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사는 가맹점의 PG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전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PG업 등록을 하지 않은 편의점은 일부 결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PG 미등록 편의점에서는 기프티콘 사용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PG업 등록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유통 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편의점·백화점·프랜차이즈·기업형슈퍼마켓(SSM)도 PG업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금융위가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PG업 등록 의무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로 관련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이해하고 있던 실무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유통 업체가 PG업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크다. 다른 유통 업계의 관계자는 “PG로 등록할 경우 전산 설치와 같은 부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PG 등록 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문제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관련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만큼 전금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규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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