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담배를 새롭게 출시했을 때 1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받는 게 의무화된다. 검사 결과 나타난 유해성분과 그 위험성은 내년부터 공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11월 1일 시행을 앞둔 후속조치다. 이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도 대상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제품에 대해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2년마다 다시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시점은 상반기까지로 규정했다. 신제품은 판매 개시 이후 1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업체들은 검사 결과를 받으면 15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모아 매년 말까지 개별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행령은 또한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사·연구와 관리 정책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1년 주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검토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도 마련했다. 담배 제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 정책과도 연계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