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무분별한 게임 광고가 소비자 기만을 넘어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딥페이크 기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는 물론 실제 게임과 전혀 다른 광고가 나오는 등 진실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uick Point!
생성형 AI 기술 악용한 허위·과장 게임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
딥페이크 기법으로 진실성 훼손, 소비자 피해 우려
실효성 있는 규제와 자율 규제 필요성 제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주제로 소통토론회를 진행했다.
권혁우 게임위 사무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광고가 이용자에게 주는 피해에 주목하고 있고, 산업의 신뢰를 저해하며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광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규제 환경과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이용한 게임광고의 동향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엄주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AI 딥페이크 기법을 이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경과 의사가 게임을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를 제작하는 허위 과장 광고와 유명 게임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인 '침착맨'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들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엄 교수는 해외의 딥페이크 규제 법제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딥페이크 포르노와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고, EU(유럽 연합)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한다"며 "AI 시스템 공급자가 딥페이크임을 감지할 수 있는 표시를 삽입하는 등 사용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종임 문화연대 박사는 "글로벌 OTT, 인터넷 플랫폼 등 이용자의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라며 "이용자의 미디어 환경에 맞춰 게임광고 역시 가상 인간, 선정적 캐릭터, 공포물과 같은 장르적 기호를 겨냥한 구성이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높은 광고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용자 피해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높아진다"며 "이를 정부·민간 차원의 협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윤태진 교수를 좌장으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현 한양대 교수,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최승우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신 부회장은 "AI를 활용한 게임 광고 등은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산업군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문제가 있는 광고를 관리하려면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고, 결국 AI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보호받고 있는 대상인데, 이는 소비자 기만을 넘어 소비자 해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의 거버넌스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의 광고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교수는 "특정 부처나 특정 법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점이 공통의 의견"이라며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해 보이고, 원론적이지만 자율 규제라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나왔던 대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확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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