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르코니아 기공물’ 적정수가 명시해야”

2025-02-21

치과기공사협회 28 집행부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저의 임기가 조금 더 남았더라면 회원들로부터 탄핵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기공계에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물에 대한 적정수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달 선거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은 2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임플란트 보험에 적용되는 기존 PFM과 마찬가지로 지르코니아도 재료가 아닌 치과기공물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고 14만3천원가량의 적정수가를 명시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기 집행부에서 시행중지가처분 등 행정소송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5세 이상에게 적용중인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로도 확대키로 의결하고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 중이다.

건정심 의결 직후 협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의견이나 협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0일 복지부 건강정책국과의 면담에서도 이점을 상기시키고 “지르코니아의 경우 크라운을 완성할 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재료도 수백 가지이고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기존 PFM의 경우 크롬코발트로 구체적인 재료를 명시하고 치료재료로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지르코니아도 재료가 아닌 치과기공물로 수정하고 적정수가나 권고수가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항의 표시로 지난달부터 세종시 복지부청사 앞에서 주중 오전(10~12시)과 오후(12~2시)로 나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용태 경영자회장은 “갑작스러운 지르코니아 재료의 보험 확대로 밀링머신 없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지 못한 치과기공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치과병의원에서 운영하는 치과기공실의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치과기공소의 매출하락 등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주희중 회장은 건정심 결정사항에 대한 파악이 늦어져 대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구강보건 향상은 치과의사만이 아닌 여러 직종이 협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정책실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치과기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보험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8대 주희중 집행부는 임기 동안 회무성과로 △2024년 1월 통계청 고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치과기공물 제조업(27192) 별도코드 신설 △올해부터 치과기공소 개설 및 양도ㆍ양수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치기공(학)과 현장실습 의무 법제화 △치과보철 건강보험 책자 발간 △상조물품 무상 지원서비스 도입을 꼽았다.

주희중 회장은 “올해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 동안 치과기공사협회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성장해 왔고,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사랑한 치과기공사, 우리가 자랑한 치과기공사’를 위해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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