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특검, 팔다리 붙잡고 차량 태우려 해”

2025-08-07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 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입장문에서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제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제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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