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1인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장려위해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해야"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인선,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정재,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성일종, 유용원, 조정훈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