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에 ‘위해 의약품’ 들어온다면?

2025-08-13

우리 치과에 ‘위해 의약품’이 반입됐을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고 서비스가 등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8일 ‘위해 의약품 유통 정보 알림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위해 의약품’이란 식약처의 회수 명령을 받았거나 유효기한이 경과 또는 임박한 의약품 일체를 말한다.

현재 의약품 공급자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 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심평원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요양기관에 위해 의약품 입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서비스 신청한 요양기관은 담당자 휴대전화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제공 항목은 ▲회수 의약품 보유 사실 ▲회수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등에 관한 알림 서비스다.

알림 서비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 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등의 순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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