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치과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각 기준과 절차, 처벌 기준 등을 정리한 새로운 지침서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
‘요양기관 현지 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기관이 확인·조사하는 제도다.
특히 기관이 해당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다, 부당 행위 적발 시 과징금에 최대 1년의 업무 정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요양기관으로서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제도이기도 하다.
해당 지침서에는 현지 조사의 방법과 유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대상 기관 선정의 기준부터 실시, 결과 처리 및 사후 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침서에는 감면 처분 기준부터 과징금 분할 납부 방법까지 현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별 대처법이 수록돼 있다. 따라서 각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침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란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