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한강변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도 한강이 보이는 동에 배치하고 저층 배치를 줄이라는 서울시 지시에 조합원 반발이 격화한 탓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고루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 등으로 인해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추가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식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 전망 임대주택 배치 문제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공급 자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의 손실이 되니 이런 일을 방지하도록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임대 구분 없는 추첨 동호수 배치, 임대주택에도 한강 조망권 확보와 같은 소셜믹스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잠실주공5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과 함께 실거주 수요자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단지에서 소셜믹스 관련한 갈등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자, 서울시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동시에 정책을 유연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실제로 소셜믹스 대신 추가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도 최근 나왔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분양을 분리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에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식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음에도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인지했으나 추첨이 이미 완료돼 무효로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