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문턱이 낮아지고 문도 넓어졌습니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진입하는 데 장벽이랄 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웬만해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더욱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어수선한 탄핵·대선 정국에서 소리·소문 없이 도입됐습니다. 시국과 잇단 규제 완화에 묻혔지만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은 마련됐고 현재 준비 중인 지자체 조례만 만들어지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규제 완화입니다.

더 내려간 재개발·재건축 문턱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보겠습니다. 착수 요건이 또다시 완화됩니다. 정부는 4월 18일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재개발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하나가 노후도 60% 이상입니다. 대개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